International Journal of Thyroidology

Table. 2.

Table. 2.

대한갑상선학회 갑상선결절 진료권고안 2024 권고문

1. 갑상선암의 고위험군과 고위험군에서의 갑상선암 선별검사의 역할
1.A. 직계 가족 중에 3명 이상의 갑상선분화암 환자가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들에게 시행하는 선별검사는 조기 진단은 가능하나 이환율과 사망률을 낮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목적의 초음파검사를 일률적으로 권고하지는 않는다. 권고수준 4
1.B. 가족성 갑상선암이나 유전성 종양증후군 환자의 가족 구성원들은 유전상담을 받고 유전자변이 유무에 따라 선별검사와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권고수준 2
1.C. 그레이브스병, 하시모토갑상선염, 부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에게 갑상선암 선별검사로서의 초음파검진을 일률적으로 권고하지는 않는다. 권고수준 4
1.D. 1.A-C 항의 경우 신체검진 후 갑상선결절이나 비대칭적 갑상선종대, 림프절 종대가 의심될 때 초음파검진을 고려한다. 권고수준 2
1.1. 가족 중에 갑상선분화암 환자가 있는 경우 갑상선암 선별검사의 역할
1.2. 그레이브스병과 하시모토갑상선염 환자에서 갑상선암 선별검사의 역할
1.3. 부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에서 갑상선암 선별검사의 역할
1.4. 소아 시기 방사선 치료 과거력이 있는 환자에서 갑상선암 선별검사의 역할
2. 임상적 혹은 우연히 발견된 갑상선결절의 적절한 검사법
Fig. 2.A. 갑상선결절에 대한 검사 및 치료 알고리즘
2.1. 혈액검사
2.1.A. 갑상선결절의 초기 검사에 갑상선자극호르몬(thyroid stimulating hormone, TSH)을 포함한 갑상선기능검사를 시행하고, TSH가 정상보다 낮으면 갑상선스캔을 시행한다. 권고수준 1
2.1.B. 모든 갑상선결절에 대해 일률적인 혈청 갑상선글로불린 측정은 권고하지 않는다. 권고수준 1
2.1.C. 갑상선결절을 수술하거나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 전 혈청 칼시토닌의 측정을 고려할 수 있다. 권고수준 2
2.2. 갑상선 초음파
2.2.A. 갑상선결절이 존재하거나 의심되는 모든 환자에서 경부 림프절 평가를 포함한 갑상선 초음파검사를 권고한다. 권고수준 1
Table 2.2.A. 2021 K-TIRADS에 기초한 갑상선결절의 암 위험도 및 병리진단검사 기준
2.3. 18F-FDG PET/CT (18F-fluorodeoxyglucose positron emission tomography/computed tomography) 스캔
2.3.A. 18F-FDG PET/CT에서 우연히 발견된 갑상선내 국소 섭취(focal uptake) 병소는 갑상선암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음파 소견을 고려하여 병리진단검사를 시행한다. 18F-FDG PET/CT에서 미만 섭취(diffuse uptake)를 보이면서 초음파 및 임상검사에서 만성 림프구성 갑상선염에 합당한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영상검사나 병리진단검사는 추천되지 않는다. 권고수준 1
3. 갑상선결절의 병리 진단에 있어 병리진단검사(세침흡인검사, 중심바늘생검)와 분자표지자검사의 역할
3.1. 갑상선결절의 병리진단검사 방법과 진단 범주
3.1.A. 세침흡인검사(FNA)는 갑상선결절의 병리 진단에 있어 가장 좋은 검사이다. 권고수준 1
3.1.B. 갑상선결절의 FNA 결과는 Bethesda system에 기술된 진단 범주에 따라 보고한다. 권고수준 1
3.1.C. 갑상선결절의 중심바늘생검(CNB) 결과는 대한갑상선학회 병리진단 권고안의 진단 범주에 따라 보고한다. 권고수준 2
3.1.D. 병리진단 범주에 따라 암 위험도 평가 및 수술적 절제 여부 결정에 도움을 얻기 위해 임상적인 위험 요소, 초음파 소견 및 환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분자표지자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권고수준 3
Table 3.1.A. 갑상선 세침흡인검사 진단법에 대한 2023년 Bethesda system 진단 범주와 암 위험도
Table 3.1.B. 갑상선 중심바늘생검에 대한 대한갑상선학회 진단 범주와 암 위험도
Fig. 3.1.A. 병리조직검사 결과에 따른 갑상선결절의 치료와 추적검사 알고리즘
3.2. 비진단적 결과(nondiagnostic)
3.2.A. 초기 FNA에서 비진단적으로 진단된 결절은 초음파유도하에 병리진단검사를 재시행한다. 권고수준 1
3.2.B. 반복적인 병리진단검사에서도 비진단적인 낭성 결절(단, 초음파 소견에서 악성을 시사하는 높은의심 소견이 없는 경우)은 주의 깊게 추적관찰하거나 수술적 절제가 필요할 수 있다. 권고수준 3
3.2.C. 반복적인 병리진단검사에서도 비진단적 결과가 나오는 경우, 초음파 소견상 악성이 강력히 의심되거나, 추적관찰 동안 20% 이상 크기가 증가하거나, 임상적으로 암 위험도를 가진 경우에는 진단을 위해 수술적 절제를 고려한다. 권고수준 3
3.3. 양성(benign)
3.3.A. 병리진단검사에서 양성인 결절은 즉각적인 추가 검사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 권고수준 1
3.4. 비정형(atypia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AUS)
3.4.A. 병리진단 범주 3 비정형(atypia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AUS) 결과를 보이는 결절의 경우, 임상적인 위험 인자, 초음파 소견, 환자의 선호도와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초음파 추적경과 관찰을 하거나 진단적 수술 결정을 위한 암 위험도 평가에 도움을 얻기 위해 반복적인 FNA, CNB, 또는 분자표지자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다. 권고수준 3
3.4.B. 반복적인 병리진단검사에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분자표지자검사가 시행되지 않았거나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경우, 임상적인 위험 인자, 결절 크기 및 초음파 소견, 환자의 선호도에 따라 초음파 추적관찰 또는 수술이 시행될 수 있다. 권고수준 2
3.5. 여포종양(follicular neoplasm)
3.5.A. 여포종양(Bethesda 범주 4)으로 진단된 경우, 수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치료를 결정할 때, 여포종양의 크기가 2 cm 혹은 그 이상으로 커질수록 암 위험도가 증가함을 고려한다. 권고수준 2
3.5.B. 임상적인 소견과 초음파 소견을 참고하여 초음파 추적관찰 또는 암 위험도 평가와 수술 결정을 위한 분자표지자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임상적인 의사 결정에 환자의 선호도와 실행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권고수준 3
3.6. 악성의심(suspicious for malignancy)
3.6.A. 병리진단검사에서 갑상선유두암의심(악성의심)인 경우에는 악성으로 진단된 경우와 유사하게 임상적인 위험 요소, 초음파 소견, 환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수술적 절제를 시행한다. 권고수준 2
3.6.B. 임상적인 위험 요소와 초음파 소견, 환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였을 때, 유전자변이검사 결과에 따라 수술적 절제에 관한 의사 결정이 바뀔 수 있는 경우에는 분자표지자검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권고수준 3
3.7. 악성(malignancy)
3.7.A. 병리진단검사 결과가 악성인 경우 일반적으로 수술을 권고한다. 권고수준 1
3.7.B. 저위험군 미세갑상선유두암으로 진단된 성인 환자에서 적극적 관찰을 고려할 수 있다. 권고수준 2
3.8. 미결정 결절(AUS, follicular neoplasm, suspicious for malignancy [비정형/여포종양/악성의심])에서 추가 검사의 의의
3.8.A. 분자표지자검사는 임상적인 위험 요소, 세포검사 결과 및 초음파 소견을 기반으로 한 암 위험도와 실행 가능성, 환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권고수준 3
3.8.B. FNA 검사 결과 미결정 갑상선결절의 평가를 위해 일률적인 18F-FDG PET/CT 검사를 권고하지 않는다. 권고수준 3
3.9. 다결절성 갑상선종
3.9.A. 크기가 1 cm를 초과하는 결절이 2개 이상 있는 다결절성 갑상선종 환자는 단일 결절 환자와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결절마다 독립적으로 악성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 소견에 근거하여 1개 이상의 결절에서 FNA를 고려할 수 있다. 권고수준 1
3.9.B. 크기가 1 cm를 초과하는 결절이 다수 있는 경우 초음파 소견과 FNA 시행 크기 기준에 따라 악성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결절에서 우선적으로 FNA를 시행할 수 있다. 권고수준 1
3.9.C. 초음파 소견에서 악성이 의심되는 결절이 없고, 결절 사이에 정상 조직 없이 초음파 소견이 유사한 융합성 결절들이 다수 관찰된다면 악성의 가능성은 낮으며, 가장 큰 결절(>2 cm)에서 FNA를 시행하거나, FNA 없이 관찰할 수 있다. 권고수준 3
3.9.D. 혈청 TSH가 낮은 경우 자율기능성 결절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갑상선스캔을 시행해야 한다. 권고수준 3
4. 갑상선결절의 장기 추적관찰
4.1. 병리진단검사 결과 양성인 갑상선결절의 추적관찰
4.1.A. 높은의심 초음파 소견: 6-12개월 이내에 초음파를 시행하고 크기 감소가 없는 경우 병리진단검사를 반복 시행한다. 권고수준 1
[임상적 고려사항] 1 cm 이하 크기는 병리진단검사를 반복하지 않고 초음파 추적검사를 고려할 수 있다.
4.1.B. 낮은의심 또는 중간의심 초음파 소견: 12-24개월 시점에 초음파를 시행한다. 초음파에서 결절의 크기 증가(적어도 두 방향에서 2 mm 이상이면서 20% 이상의 직경 증가가 확인되거나, 용적이 50% 이상 증가된 경우) 혹은 새로운 의심소견이 관찰된 경우 병리진단검사를 시행하거나 혹은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크기 증가를 보인다면 병리진단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권고수준 3
4.1.C. 양성 초음파 소견: 지속적인 크기 증가로 치료 목적 혹은 치료 계획을 위해 병리진단검사를 시행한 후 양성으로 진단된 경우 악성 위험을 고려한 추적 초음파검사는 필요하지 않다. 권고수준 2
4.1.D. 추적검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시행된 병리진단검사에서 양성이라면, 결절의 악성의심 소견의 변화가 없는 경우 추적 병리진단검사는 필요하지 않다. 권고수준 1
4.2. 병리진단검사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은 갑상선결절의 추적관찰
4.2.A. 높은의심 초음파 소견: 초기 1-2년 동안은 6-12개월 간격으로 초음파 추적검사를 시행하며, 크기 증가가 없다면 이후 1년 간격으로 추적검사를 시행한다. 권고수준 2
4.2.B. 낮은의심 또는 중간의심 초음파 소견: 1-2년 이상의 간격으로 초음파 추적검사를 고려한다. 단, 1 cm 이하의 낮은의심 초음파 소견은 2-5년 이후에 초음파 추적검사를 고려할 수 있다. 권고수준 3
4.2.C. 양성 초음파 소견: 악성 위험을 고려한 추적 초음파검사는 필요하지 않으나, 결절의 크기와 임상 소견에 따라 2-5년 이후에 초음파 추적검사를 고려할 수 있다. 권고수준 3
Fig. 4.2.A. 병리진단검사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은 갑상선결절의 초음파 소견(K-TIRADS)에 따른 추적검사
5. 갑상선 양성 결절의 치료
5.A. 양성 갑상선결절에 대한 일률적인 갑상선호르몬 억제 치료는 권고되지 않는다. 치료에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일 수 있을지라도 억제요법의 잠재적인 위해가 이득을 상회한다. 권고수준 1
5.B. 경과관찰 중 크기가 증가되지만 반복 시행한 세포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주기적으로 추적관찰한다. 크기가 약간 증가하는 대부분의 무증상 결절은 치료 없이 추적관찰한다. 권고수준 2
5.C. 크기가 증가하는 갑상선 양성 결절 환자에서 갑상선호르몬 억제 치료에 대한 자료는 없다. 권고수준 4
5.D. 반복 시행한 병리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진단된 갑상선결절이라 하더라도 압박증상이 있거나 미용적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자율기능성 갑상선결절인 경우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치료법으로는 수술과 방사성요오드 치료 및 비수술적절제 치료(에탄올절제술, 고주파절제술, 레이저절제술)가 있으며, 임상적 특성, 동반 질환, 치료법에 따른 장단점, 환자의 선호도,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권고수준 3
5.E. 크기가 증가하는 4 cm 보다 큰 결절은 압박증상이 심하거나 악성 여부에 대한 임상적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한다. 권고수준 3
5.F. 압박 증상이나 미용상의 문제가 있는 정상 기능의 양성 고형 갑상선결절은 비수술적절제 치료 또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권고수준 2
5.G. 양성 고형결절의 비수술적절제 치료법으로는 고주파 혹은 레이저절제술이 권고된다. 권고수준 2
5.H. 재발하는 양성 낭성 결절은 압박 증상이나 미용 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에탄올절제술이 일차적 치료법으로 권고된다. 권고수준 1
5.I. 현성의 자율기능성 갑상선결절의 치료는 방사성요오드 치료 또는 수술이 일차적으로 고려된다. 권고수준 1
6. 임신부의 갑상선결절
6.A. 임신부에서 갑상선결절이 발견된 경우 비임신부와 마찬가지로 초음파 소견에 근거하여 FNA를 고려한다. 임신 초기(first trimester) 이후에도 혈청 TSH가 지속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결절의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갑상선스캔이 가능해지는 출산 이후로 병리진단검사를 미룰 수 있다. 권고수준 1
6.B. 임신 초기에 진단된 갑상선암은 초음파 추적관찰이 필요하며, 임신 24주까지 의미 있는 성장(적어도 두 방향에서 2 mm 이상이면서 20% 이상의 직경 증가가 확인되거나, 용적이 50% 이상 증가)을 보이거나 경부 림프절전이가 발견되는 경우 수술을 고려한다. 그러나 임신 중기까지 크기 변화가 없거나, 임신 후기에 처음 갑상선암이 진단된 경우라면 분만 후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 진행된 갑상선암은 임신 중기에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고수준 3
Int J Thyroidol 2024;17:208-44 https://doi.org/10.11106/ijt.2024.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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